
한샘플래그샵에는 대리점들이 입점했는데,?한샘 본사가?대리점 영업에 개입하고, 매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샘 본사는 직접 대리점 직원을?교육하고 배치한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겼다. 전단지 제작·배포 비용을 물리고, 명찰과 사은품 등을 강제로 사게 했다.
영업직원들에겐 목표를 떠넘겼다.?달성하지 못한 직원과 대리점은 별도 교육을 받게 하면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도가 지나친 처분도 있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한샘 내부자료를 보면, 한 서울지역 한샘플래그샵에선 대리점 직원들을 상대로 '점수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의 매출?1000만원당 1점을 매기고, 세트에 끼워 팔았을 경우?1점을 더 줬다.
'0점 긴급교육', '오더 마감 기준 5점 미만 등산', '매주 금요일 실적 공지'?등이 적혀있어 직원들의 매출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샘 본사는 공문을 통해 교육 일정도 안내했다. 공개된 공문에선 "매출 상향이 필요한?플래그샵 매장별 15명(총 30명)"이라며 교육 대상을 지목했다. 1인당 교육비는 5만원이었다.

대리점에 직원 배치할 때 수수료 챙기고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해놓기도 하고
전단지 제작 배포 등의 비용을 떠넘기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점수에 미달하면 강제 등산
오늘 공정위 현장 조사 실시